최근 금리와 물가가 함께 치솟으면서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3년 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모두 부모급여 제도 신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3년 부터 만 0세, 만 1세 아동들에게 최대 월 70만원, 2024년 부터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 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023년에 신설되는 보육수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 지급) 하지만 2023년 부모급여를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2023년 부터 만 0세 영아의 부모는 월 70만원, 1세 영아의 부모는 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7세 부모의 경우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급여가 더 인상되어 0세 영아는 월 100만원, 1세 영아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2023년과 동일)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없음 | 월 30만원 | 없음 | 월 70만원 | 없음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0만원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2~7세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없음 |
현재 진행상황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2023년 만 0세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영아의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수당 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23년 예산 편성안을 마무리 중입니다. 부모급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3년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
다만 이슈가 있다면 소급적용의 여부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설할때는 2022년 1월 1일 생에 한하여 영아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만, 부모급여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만 지급하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을 계속 받게 됩니다. 즉, 부모급여를 만든이유가 영아수당을 통합하여 복지급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이 공존하게 되어서 복지제도가 2개로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여부가 부모급여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최종 제출될 시점에 분명해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양육의 어려움도 그 중 중요한 한가지 요소일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급여 신설은 반가운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안심하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과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 남편의 육아휴직 보편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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