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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추석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및 금액 안내

by 으치타치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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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추석이 다음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혹시 전국에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추석명절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위로금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명절위로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출 금리인상, 물가 인플레이션등으로 생활이 다들 어려우시죠. 생활이 어려운만큼 오랜만의 명절이지만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 특별위로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01. 서울시 강남구

02. 서울시 구로구

03. 서울시 양천구

04. 서울시 서대문구

05. 서울시 강서구

06. 서울시 영등포구

07. 서울시  성동구

08. 경기도 의정부시

09. 경기도 평택시

10. 경기도 의왕시

11. 경기도 포천시

12. 부산광역시

13. 경상남도 김해시

14. 전라남도 임실군

서울특별시 지급 지역 7개구

1. 서울시 강남구

ㆍ지원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ㆍ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적용

   -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ㆍ지급시기:  (설, 추석 2회 지급)

ㆍ지급금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차상위계층는 가구당 5만원 지급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서울시 부가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며, 명절에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2. 서울시 구로구

ㆍ지원대상: 기초 생계ㆍ의료급여수급권자, 독립유공자

ㆍ지급시기: 추석, 설 명절 지급

ㆍ지급금액: 2만원/연 2회 (1가구당)

ㆍ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

 

3. 서울시 양천구

ㆍ신청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ㆍ지급방법: 세대당 연 2회 (설, 추석) 위문금 30,000원 계좌입금

ㆍ지급시기: 설/추석 일주일 전 지급 

ㆍ지급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02-2620-4848)

 

4. 서울시 서대문구

ㆍ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ㆍ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ㆍ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ㆍ지원금액: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원 지급 (연 2회)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

 

5. 서울특별시 강서구

ㆍ지원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ㆍ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5만원씩 연 10만원 지급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ㆍ지급시기: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ㆍ지급금액: 1 가구당 4만원씩 연 2회 (설, 추석) (1년 기준 총 8만원)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

 

7. 서울특별시 성동구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ㆍ선정기준: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ㆍ지원금액: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당 20,000원 지급 (시비 3만원 별도지급)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5

 

경기도 지급지역 4개 시

1. 경기도 의정부시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ㆍ지원금액: 독거노인 1.5만원, 부부노인 2.5만원, 노인아동 3만원

ㆍ지원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 

 

2. 경기도 평택시

ㆍ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지설 생활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로금 지급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ㆍ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씩 각각 설날, 추석에 지급

ㆍ지원문의: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

 

3. 경기도 의왕시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ㆍ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적용

ㆍ지원금액: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원

ㆍ지원문의: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4. 경기도 포천시

ㆍ명절이웃돕기 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위로금 지급

ㆍ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ㆍ지원내용: 포천사랑상품권 2~3만원 지급

ㆍ지원문의: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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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지역

1. 부산광역시

ㆍ신청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ㆍ지원내용: 명절 위로금 5만원

ㆍ신청방법: 구, 군청 신청 (노인복지과 051-888-3266)

 

2. 경남 김해시

ㆍ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명절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선물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세대

ㆍ지원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 5만원

ㆍ지원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

 

3. 전라북도 임실군

ㆍ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이상 실 거주한 다음 사람

    1)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ㆍ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

 

ㆍ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086)

 

 

[참고]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확정! 나도 받을 수 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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