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추석이 다음달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혹시 전국에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추석명절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추석 명절위로금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명절위로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출 금리인상, 물가 인플레이션등으로 생활이 다들 어려우시죠. 생활이 어려운만큼 오랜만의 명절이지만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 특별위로금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서울특별시 지급 지역 7개구
1. 서울시 강남구
ㆍ지원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ㆍ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적용
- 차상위 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ㆍ지급시기: (설, 추석 2회 지급)
ㆍ지급금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차상위계층는 가구당 5만원 지급
ㆍ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서울시 부가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며, 명절에 지급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2. 서울시 구로구
ㆍ지원대상: 기초 생계ㆍ의료급여수급권자, 독립유공자
ㆍ지급시기: 추석, 설 명절 지급
ㆍ지급금액: 2만원/연 2회 (1가구당)
ㆍ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구청에서 신청
3. 서울시 양천구
ㆍ신청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ㆍ지급방법: 세대당 연 2회 (설, 추석) 위문금 30,000원 계좌입금
ㆍ지급시기: 설/추석 일주일 전 지급
ㆍ지급문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02-2620-4848)
4. 서울시 서대문구
ㆍ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
ㆍ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ㆍ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ㆍ지원금액: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원 지급 (연 2회)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
5. 서울특별시 강서구
ㆍ지원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ㆍ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5만원씩 연 10만원 지급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ㆍ지급시기: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ㆍ지급금액: 1 가구당 4만원씩 연 2회 (설, 추석) (1년 기준 총 8만원)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
7. 서울특별시 성동구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ㆍ선정기준: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ㆍ지원금액: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당 20,000원 지급 (시비 3만원 별도지급)
ㆍ지원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05
경기도 지급지역 4개 시
1. 경기도 의정부시
ㆍ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ㆍ지원금액: 독거노인 1.5만원, 부부노인 2.5만원, 노인아동 3만원
ㆍ지원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
2. 경기도 평택시
ㆍ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지설 생활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로금 지급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ㆍ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씩 각각 설날, 추석에 지급
ㆍ지원문의: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
3. 경기도 의왕시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ㆍ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적용
ㆍ지원금액: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만원
ㆍ지원문의: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4. 경기도 포천시
ㆍ명절이웃돕기 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위로금 지급
ㆍ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ㆍ지원내용: 포천사랑상품권 2~3만원 지급
ㆍ지원문의: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
영호남 지역
1. 부산광역시
ㆍ신청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ㆍ지원내용: 명절 위로금 5만원
ㆍ신청방법: 구, 군청 신청 (노인복지과 051-888-3266)
2. 경남 김해시
ㆍ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명절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선물
ㆍ지원대상: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세대
ㆍ지원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 5만원
ㆍ지원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
3. 전라북도 임실군
ㆍ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이상 실 거주한 다음 사람
1)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ㆍ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
ㆍ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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