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은 구직 뿐만 아니라 직업적응, 노무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직업상담사2급 시험이 드디어 3회차 실기시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꼭 필요한 정보과 우대조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시험일정
시험일정
직업상담사2급 마지막 3회차 실기시험의 접수는 2022.09.05 부터 09.08 까지 총 4일간의 기간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시간은 하루종일 가능하지만, 마지막날인 8일은 오후 6시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마지막날에 접수가 몰릴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미리미리 접수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접수는 Q-NET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3회 실기시험은 10월 16일 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실기시험을 무사히 통과 하셨다면 합격자 발표는 2022. 11. 25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획득하신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시험정보
1. 시험 정보 안내
실기 시험개요 ㆍ 시험비용ㆍ 문제 출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개요
본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실기시험 지원자의 직업상담 실무 능력을 검증합니다. 필답형 형식으로 실기시험이 진행되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됩니다. 합격기준은 100점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2) 시험비용
수수료는 필기 19,400 원, 실기시험은 20,800 원입니다. 최종 자격부여까지 필기부터 실기까지 총 40,200원 소요됩니다.
3) 실기시험 출제기준
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은 직업상담능력을 아래와 같이 검증하게 됩니다.
A. 직업심리검사
A-1. 검사 선택하기
A-2. 검사 실시하기
A-3. 검사결과 해석하기
B. 직업심리검사 실시하기
B-1. 구직자 역량 파악하기
B-2. 직업상담 기법 활용하기
B-3. 구직자 사정기법 활용하기
B-4. 직업정보 분석하기
4) 필답형 시험 주의사항
A.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한가지 색상의 필기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정은 두줄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B. 아래 내용은 잘못된 답안 작성 사례로 0점 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B-1. 색깔펜(빨강, 녹색 등) 및 연필 사용
B-2. 2가지 이상의 색깔펜을 같이 사용할 경우
B-1. 정답란에 불필요한 낙서 혹은 특이사항을 기록할 경우
B-1. 계산식은 연필로 답안은 볼펜으로 기재할 경우 (연필로 풀이한 것은 지워야 합니다)
B-1. 정정 내용에 대해 두줄로 긋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경우
C. 계산식은 답과 과정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하며, 부분점수는 없습니다.
D. 답안 작성 시, 중요단어를 확실히 아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단어에 적합한 설명을 2줄 내외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연설명이 틀린내용일 경우 정확한 단어로 오답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혼동되는 경우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 한글 단어 혹은 영어 스펠링이 틀리면 오답처리 됩니다.
5) 접수방법
직업상담사2급 실기접수는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Q-NET > 국가자격시험 > 원서접수 안내 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직업상담사2급 은 별도의 응시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응시가능한 시험입니다
합격율
지난 10년 동안 직업상담사2급 필기 평균 합격율은 51% 로 매우 높습니다. 실기시험도 최근 10년 동안 평균 실기시험 합격율은 37% 로 꽤 높습니다. 필기만 합격한다면 실기는 10명중 3명은 합격하는 시험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필기시험부터 최종합격까지 합격율은 약 25%입니다. 10명 중 4명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1 | 24,155 | 13,364 | 55% | 16,135 | 7,731 | 48% |
2020 | 19,074 | 11,827 | 62% | 15,701 | 7,241 | 46% |
2019 | 22,283 | 11,690 | 53% | 15,119 | 6,648 | 44% |
2018 | 23,328 | 12,235 | 52% | 14,504 | 6,955 | 48% |
2017 | 19,484 | 9,517 | 49% | 12,653 | 5,227 | 41% |
2016 | 20,516 | 10,289 | 50% | 13,762 | 5,313 | 39% |
2015 | 19,595 | 10,221 | 52% | 14,114 | 5,039 | 36% |
2014 | 21,381 | 11,223 | 53% | 15,152 | 4,011 | 27% |
2013 | 21,202 | 9,991 | 47% | 14,758 | 3,872 | 26% |
2012 | 21,876 | 8,747 | 40% | 14,047 | 2,403 | 17% |
합계 | 212,894 | 109,104 | 51% | 145,945 | 54,440 | 37% |
우대전망
직업상담사2급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따라 우대를 받습니다.
세부내용은 Q-NET을 참고해주세요
우대법령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지정을받으려는자의인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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