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8~8/9일 양 일간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세부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란?
특별 재난지역 선포란 사회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한 재난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대통령 및 중앙대책본부장이 선포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하여 선포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관리법 제 60조'에 따릅니다.
재난지역 선포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 61조, 66조에 기준하여 복구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를 보면 세부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재난 피해를 입은 곳에 국고보조를 통해 부상자 구호, 복구비지원, 세금 유예, 생계 안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제 61조 특별재난지역 지원 요약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제 66조 3항에 따른 지원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금융,의료,재정,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6조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요약
재난피해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구호
2.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4. 금융지원 (자금융자, 보증, 상환연기, 이자감면)
5. 생계안정지원 (세입자 보조 등)
6.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경감, 유예
7. 농업, 어업, 임업 피해 복구지원
8. 공공시설 복구사업비 지원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최근 8월의 수해는 수도권 혹은 중부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면 많은 피해를 입은 수도권, 중부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호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피해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강남구의 경우 기준인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구" 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산출하기 어렵지만 만약 강남구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만약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강남구의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1.8로 판단됩니다. (링크)
즉, 강남구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구" 에 해당한다면, 피해 기준금액 42억원의 2.5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강남구에 발생한 피해가 105억원을 초과해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산출해야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피해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남부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지역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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