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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월 20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으치타치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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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로로 소득이 낮은 청년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20만원,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잡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소득이 낮은 독립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최대 20만원 x 12개월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 연령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생활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2.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와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월세환산 사이트)

 

3. 소득, 재산조건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가구(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ㆍ청년가구: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6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부모가구: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반영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4. 신청시기와 방법

ㆍ시기: 22년 8월 22일부터 ~ 23년 8월 21일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ㆍ방법1: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ㆍ방법2: 복지로 누리집(클릭)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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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클릭)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 재산 등 자격조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청년가구와 부모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청년가구와 부모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지급 증빙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필요사항

 

내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가능여부를 마이홈 사이트에서 모의진단 할 수 있습니다. (클릭)

다만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필요사항
모의계산-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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